?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금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 기존에 개별 행정지도(’15.12.1.)로 시행 중이던 사항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명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채무자대리인제도)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음*
* 채권추심법 개정내용(제8조의2, 제8조의3, ’14.11.21.시행)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16.7.25일부터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16.10.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개
?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45-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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