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013다2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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