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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청구사건

은빛청년 2017. 3. 8. 07:22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단2801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