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6]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취지 및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백상홍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0구20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위 규정 자체의 문언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삼공양행에게 임대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참조),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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