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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겅정신청서

은빛청년 2017. 6. 5. 10:17

판결경정신청서 


119-판결경정신청서(주소).hwp


[서식 예] 판결경정신청서(주소)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20○○드단○○○(본소) 이혼, 20○○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우편번호 ○○○-○○○)

피고(반소원고) ◇◇◇

등록기준지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 -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가정법원 20○○드단○○○(본소) 이혼, 20○○드단○○○(반소) 이혼등 사건의 판결문 중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는 위 경정 결정하여야 할 ◎◎의 잘못 표기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문정본

1. 기본증명서(원고)

1. 주민등록등본

1. 송달료납부서

1.

1.

1.

1.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 425, 396)

비 용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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