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서
[서식 예] 판결경정신청서(주소)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20○○드단○○○(본소) 이혼, 20○○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고(반소원고) ◇◇◇
등록기준지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길 ○○ -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가정법원 20○○드단○○○(본소) 이혼, 20○○드단○○○(반소) 이혼등 사건의 판결문 중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시 ○○구 ○○동 ○○”를, “○○시 ○○구 ◎◎동 ○○”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는 위 경정 결정하여야 할 “◎◎동”의 잘못 표기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문정본 1. 기본증명서(원고) 1. 주민등록등본 1. 송달료납부서 | 1통. 1통. 1통. 1통. |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 소송기록보관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6조)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기 타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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