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위압류재산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세징수법제73조의2제1항및지방세징수법제8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최고액의입찰가격과같은가격으로우선매수를신고합니다.
<유의사항>
1.여러사람의공유자가우선매수신고를한경우에있어특별한협의가없으면공유지분비율에 따라매각결정하며, 2.매수대금납부,명도책임및인도,매각재산의권리이전,매각결정취소,물건상하자내용, 주의사항등은공매공고문을확인하여불이익이없도록사전조치 3.기타준수할사항은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등관련법과우리공사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 참가자준수규칙을따름
<공매보증금환급용계좌번호신고> | |||||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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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계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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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부동산등기부등본)1통. 2.기타관련서류()
년월일
우선매수신고인공유자(인)(매수지분:/) 공유자(인)(매수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귀중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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