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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은빛청년 2017. 12.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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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2005다9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