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 중개의뢰인이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288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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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4.11 | 조회 | 4238 |
첨부파일 | 2015가단528888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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