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북동향을 남향으로 설명한 중개업자 배상

은빛청년 2018. 2. 11. 22:45
제목[민사] 중개의뢰인이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288886]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6.04.11조회4238
첨부파일2015가단528888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