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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은
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능하면 사전에 신고하지 말고 입찰기일에 참여하여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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