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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은빛청년 2019. 4. 19. 12:03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65다2445)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기록 특히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완희의 본건 채무는 


신민법시행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임이 명백한바 

신민법 아래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신청 또는 그 결정 및 집행이 있기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소멸시효의 항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2016다25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