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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이동 공무상표시무효

은빛청년 2019. 6. 15. 23:07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2004도3029)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