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9두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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