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경매개시결정과 채무자 사망

은빛청년 2019. 11. 29. 23:22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일단 당초의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제2항구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1항제2항과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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