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일단 당초의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랑방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0) | 2020.01.08 |
---|---|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0) | 2019.12.30 |
소멸시효의 효과 (0) | 2019.11.11 |
과징금의 상속여부 (0) | 2019.09.23 |
하남시공무직관리규정 (0)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