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이행 등 영업신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 확정
참고 식품위생법 36조 시행규칙 별표 14 갖추어야 함 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그 시설은 전임차인의 시설이다 구에서 보는 관점 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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