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 (8명)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
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토
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 ➠ 상고기각
▣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료청구사건(2017다2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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