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절도][공1998.6.1.(59),156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사랑방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로 산 토지에 포함된 공공도로 철거 요구 안돼 (0) | 2021.05.19 |
---|---|
분묘기지권과 지료 (0) | 2021.05.14 |
분묘기지권과 지료 (0) | 2021.04.30 |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0) | 2021.01.17 |
점유취득시효완성후 등기하지 않은 사인 소유자 변경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