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감나무 수확

은빛청년 2022. 9. 17. 23: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절도][공1998.6.1.(59),156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