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000다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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