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갑이 위 부동산을
을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을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갑과 을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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