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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와 강행규정

은빛청년 2015. 3. 8. 14:52

[5]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