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은 집행관에 의한 부동산현황조사의 대상으로
부동산의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 임대차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대법원 재판예규 제880호)은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매각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행관은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시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그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09다40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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