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일시사용 단기임대 처분행위 관리행위

은빛청년 2015. 3. 19. 03:12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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