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기간만료전 임의해지와 차임지급

은빛청년 2015. 6. 4. 18:46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학기에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 700/35로 계약하고 2/15에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때부터 쭉 어디를 가게돼서 계약을 해지고 하고싶은데요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잠시 알아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ㅠ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부동산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 그렇습니다. 


먼저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대하여 두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님이 위법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하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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