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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