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08.10.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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