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7.11.28> |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1,000만원까지 부분 | 8%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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