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 10. 12. [등기선례 제201210-2호, 시행 ]
공동상속.mm
0.01MB
'사랑방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0) | 2015.11.14 |
---|---|
형의시효 공소시효 형의실효 전과기록 (0) | 2015.11.07 |
고용노동부 예규 제71호 (0) | 2015.11.03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0) | 2015.10.24 |
과태료 소멸시효 제척기간 (0) | 201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