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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은빛청년 2015. 12. 11. 12:45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93다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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