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93다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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