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권리남용

은빛청년 2015. 12. 17. 10:06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 2011다38592 판결[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



성립요건

[1]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2]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96다1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