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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압류재산 | | 국유재산 | | 수탁재산 | | 유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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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 체납자 | | 국(기획재정부) | | 금융기관, 공기업 | | KAM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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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액 결정기준 | | 감정가격 | |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 | 감정가격 | | KAMCO 유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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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책임 | | 매수자 | | 매수자 | |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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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 국세징수법에서 정함 (보증금 10%, 잔대금은 물건의 최초공고일자에 따라 납부기한이 7일, 30일, 60일로 구분됨) |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가능) * 대부시에는 낙찰 또는 신청일로 부터 5영업일이내 (1백만원 초과시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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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계약 | | 불가 | |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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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 낙찰 후 5일이내 |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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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명의변경 | | 불가 | |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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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 없음 | | 없음 |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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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 |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유무에 주의) | |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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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완납 전점유사용 | | 불가 | | 불가 |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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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 | 불가 | | 불가 |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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