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귀농귀촌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은빛청년 2016. 3. 22. 11:00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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