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선례요지】공동저당은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
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
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
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
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1998. 6. 8.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450〕
『유사선례』1. 2000. 6. 7. 등기 3402-39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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