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요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같은 법 제11
조가 정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등기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
4조 제1항), 비록 확정판결을 첨부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
함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
다.
〔2001. 5. 17. 등기 3402-341 질의회답〕
『유사선례』1. 1996. 8. 19. 등기 3402- 64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620
2. 1997. 10. 18. 등기 3402- 798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629
3. 1998. 10. 16. 등기 3402-1030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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