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사항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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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해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해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단, 물건의 지번·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물건이 1개인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단,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으나,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 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은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개찰에 포함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訂正印)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 |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 개찰에서 제외 |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 입찰봉투에 날인된 접수인을 기준으로 먼저 제출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서 개찰에 포함 |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봉투 속에 2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 |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해서 기재했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해서 해당 매각물건에 관해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 |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정정통지서를 작성해서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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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 함)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 | ① 직접 제출: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함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단,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개찰에 포함시킴 |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해서 우송된 경우 |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해 개찰에 포함 |
집행관 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 전 개봉한 경우 | 즉시 개봉한 후 개찰에 포함 |
집행관 등 이외의 사람에게 제출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 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 개찰에 불포함 |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 등에게 회부된 경우 | ①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 ②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하고, 개찰에 포함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 개찰에 불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개찰에 포함. 단,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함 |
주민등록등본,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 본인의 입찰로 개찰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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