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ㅇ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8제2호에서 상호신용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시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여기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해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적어도 1회이상 유찰된 경우를 말하며,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란 경매실시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매가 유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이호성,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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