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227

타인의 땅에 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소유권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97도3425 판결 [절도] )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68도906) 결국 이건 입목은 그 하천 구역내에서 자생한 산출물이거나 그렇지 않고 식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인 이건 하천부지에 부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광주고 84나112) 68다1995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198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