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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숱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현재는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식량자급목표 달성 및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반..

카테고리 없음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