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227

토지사용 승낙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낙의 효력

안건번호17-0199회신일자2017-08-02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